공원 축구하는 학생들에 흉기 난동…40대 노숙자 실형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24일 17시 14분


학생들에 욕설하며 흉기 휘두른 혐의
한 학생 쪽으로 흉기 집어던지기까지
"피해자들 충격 커 조사 못받을 정도"

한강공원에서 축구를 하던 13세 아이들에게 욕설을 하며 흉기를 던진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이모(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9월 한강공원 풋살장에서 축구를 하던 학생 4명에게 시끄럽다는 이유로 다가가 “XXX들, 다 죽여버리겠다 모두 나가라”고 소리를 쳤고, 소지하고 있던 26㎝ 길이 흉기를 꺼내 공중에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겁을 먹고 벤치에서 짐을 챙기고 있던 한 학생을 향해 이 흉기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는 이 학생이 서 있던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꽂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학생들이 도망가자 분을 참지 못하고 학생들 소유의 가방끈, 자전거 헬멧끈, 축구화 가방끈 등을 흉기로 끊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스로 노숙자라고 자처하고 있고 특수재물손괴, 사기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며 “그럼에도 술에 취하면 무차별적으로 폭력적 행위를 해왔고 이번 범행도 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려 4명의 어린 학생들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그 중 1명에게는 바로 옆에 꽂히도록 흉기를 집어 던졌다.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너무 커 피해자와 그의 부모들도 경찰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였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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