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법무부 감찰관실이 대면조사를 시도했다가 무산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검찰이 불법 요양병원 의혹이 제기된 윤 총장 장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윤 총장 가족·측근 관련 의혹 사건을 계속 수사 중이고, 법무부는 감찰 조사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돼 윤 총장에 대한 압박수위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이날 윤 총장 장모 최모씨를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사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윤 총장 가족 관련 의혹 사건 중 하나다. 추 장관은 지난달 20일 라임자산운용 관련 사건과 윤 총장의 가족 및 측근 연루 사건에서 윤 총장이 지휘·감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당시 추 장관이 언급한 윤 총장 관련 사건은 모두 4건인데, 공교롭게도 모두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이었다. 윤 총장의 지휘권 배제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전권을 잡았고, 이 지검장은 수사지휘 한 달여 만에 윤 총장 장모를 재판에 넘기도록 했다.
수사팀이 신속하게 최씨를 재판에 넘긴 것을 두고, 이 지검장이 윤 총장 주변 의혹에 대해 본격적으로 칼을 뽑아 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따라서 중앙지검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힌 나머지 3건에 대해서도 기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중앙지검은 추 장관 수사지휘 이후 여러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 총장 개입 의혹이 불거진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중부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국세청 본청, 영종도 소재 골프장 등을 잇따라 압수수색 했다. 윤 전 서장은 윤 총장 측근으로 알려진 윤모 검사장의 친형이다. 또한 검찰은 이달 중 서초세무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윤 총장 아내 김모씨의 협찬금 의혹 수사도 진행 중이다.
윤 총장은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윤 전 서장 사건 개입 의혹, 아내 협찬 의혹 등을 일관되게 부인해온 만큼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릴 경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무부의 감찰 시도 또한 조만간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윤 총장 입장에서는 턱 밑에 가시가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지난 19일 윤 총장을 상대로 면담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당일 계획을 취소했다. 대검은 서면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직접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법무부는 면담조사 취소를 공지하면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 수사나 비위 감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으므로,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재개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법무부가 면담조사 일정을 재통보하거나, 윤 총장에 대해 감찰 거부에 따른 별도 감찰, 징계위원회 회부, 직무배제 등 강력한 추가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총장은 대면조사에 응하는 것도, 응하지 않는 것도 부담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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