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 만져놓고 “네가 거기 있었잖아” 발뺌한 직장상사 ‘집유’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11월 24일 17시 42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린 상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3)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강원지역 한 의료원에서 근무하던 A 씨는 2017년 6월부터 9월까지 부하 직원인 B 씨의 가슴 부위를 스치듯이 만지고 팔꿈치로 가슴 부위를 건드리는 등 4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행동에 B 씨가 참다못해 “왜 자꾸 남의 엉덩이를 만지느냐”고 따져 묻자, A 씨는 “네가 거기 있었잖아”라며 발끈했다. A 씨는 교육 내용을 알려주겠다며 B 씨의 목덜미를 더듬기도 했다.

A 씨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계약직이던 B 씨가 인사 담당 직원에게 잘 보여 정규직이 됐다는 허위 사실을 다른 직원들에게 유포했다.

결국 A 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씨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B 씨가 A 씨에게 추행을 당한 경위와 방법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과 증언과 피해자의 주장이 일치한다며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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