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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엉덩이 만져놓고 “네가 거기 있었잖아” 발뺌한 직장상사 ‘집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1-24 17:56
2020년 11월 24일 17시 56분
입력
2020-11-24 17:42
2020년 11월 24일 1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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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린 상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3)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강원지역 한 의료원에서 근무하던 A 씨는 2017년 6월부터 9월까지 부하 직원인 B 씨의 가슴 부위를 스치듯이 만지고 팔꿈치로 가슴 부위를 건드리는 등 4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행동에 B 씨가 참다못해 “왜 자꾸 남의 엉덩이를 만지느냐”고 따져 묻자, A 씨는 “네가 거기 있었잖아”라며 발끈했다. A 씨는 교육 내용을 알려주겠다며 B 씨의 목덜미를 더듬기도 했다.
A 씨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계약직이던 B 씨가 인사 담당 직원에게 잘 보여 정규직이 됐다는 허위 사실을 다른 직원들에게 유포했다.
결국 A 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씨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B 씨가 A 씨에게 추행을 당한 경위와 방법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과 증언과 피해자의 주장이 일치한다며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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