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장모 측 변호인 “새 증거 없어…의견진술 기회 박탈하고 전격 기소”

  • 뉴스1
  • 입력 2020년 11월 24일 17시 43분


윤석열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11.23/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11.23/뉴스1 © News1
불법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24일 불구속 기소된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72) 변호인이 유감을 드러냈다. 또 검찰이 새로운 증거에 대한 의견 진술 기회 없이 갑자기 기소를 했다며 ‘절차적 불공정성’을 제기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이날 “금일 검찰의 보도자료를 보고 대단히 유감을 표하는 바”라면서 “과거의 수사 및 재판을 뒤집을만한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의 재수사는 단순히 일부 정치인들의 고발이 있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새로운 증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과거의 적법한 수사 및 확정판결을 뒤집을 어떠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공소제기 내용대로 확정됐던 재판 결과를 전면 부인한 사법절차에 대한 모욕이라고까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변호인은 “당시 최씨를 비롯해 의료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사람들이 피의자로 입건조차 되지 않았던 이유는 경찰 수사 초기에 압수수색을 통해 주모씨와 구모씨 사이에 수익을 5:5로 나누기로 하는 등 수익분배 약정서를 작성했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최씨를 비롯한 공동이사장이나 이사, 감사들은 아무런 경영 참여행위가 없었다는 사실, 심지어 발기인총회나 이사회도 실제로 열린 사실이 없으며 사무실에 보관된 관계자들 명의의 도장이 임의로 날인되어 작성된 사실이 밝혀졌다”고 부연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새로운 증거에 대한 의견을 내기로 했는데, 검찰이 약속과 달리 갑자기 기소를 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놨다. 조사 결과 및 그 과정에서 새로 현출된 증거기록 등에 관한 변호인 의견을 정리해 24일 혹은 25일까지 제출하기로 했고, 검찰도 충분히 양해를 했는데 갑자기 기소를 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검찰의 요구에 따라 4회에 걸쳐 자료를 자진 제출하며 절차 협력에 최선을 다한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마저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다”며 “절차적 불공정성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최씨에 대한 기소 결정 과정에서 수사팀 의견이 갈렸고 반박 증거가 있음에도 기소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수사팀 의견이 일치돼 기소가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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