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 치러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해 기소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구형됐다.
23일 울산지법 제12형사부 402호 법정(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에서 열린 이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100여명을 상대로 상대후보를 폄훼해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며 “관련 녹취록과 녹취파일을 통해 김정일·김정은 발언을 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거짓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점에서 선거과정의 정의를 확보하기 위해 엄벌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진실된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고 수도승 같은 충직한 마음으로 공직자의 길을 걸어왔는데 법정에 서게 돼 한없이 송구하고 형언할 수 없다”며 “법이 살아 숨 쉬는 때 묻지 않은 정치인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판장께서 억울함을 밝혀달라”고 읍소했다.
이 의원은 올해 4·15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울산의 한 사무실에 100여 명의 지지자를 모아놓고 상대 후보에 대해 의원직을 세습한다며 북한의 김정은 부자에 빗대 발언했다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지자가 모여 있는 곳에서 이같이 발언한 행위가 당내 경선 운동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이 당시 지지자들에게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배포한 보도자료 역시 허위사실로,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첫 재판에서 “당내 경선 운동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당시 발언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선고는 오는 12월 22일 오후 2시 울산지법 401호 법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재판에선 검찰측 증인으로 이 의원의 상대 후보였던 최건 변호사가 출석해 피고인으로부터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남구 기초의원 B씨와 이 의원의 보좌관 C씨도 증인으로 나와 당시 김정일·김정은 부자 세습 관련 발언은 사무실 참석자들의 확인 결과 B씨가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이 의원은 단지 지역에서 성장한 후보가 국회의원이 돼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다 김정일· 김정은 이름만 언급했을 뿐 부정적 의미의 비유를 하려다 그만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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