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현직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유흥업소 방문 사실을 숨겨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연수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A 씨(49)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일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고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도 초기 역학조사 과정에서 유흥업소 방문 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역학조사 결과 인천 연안부두에 있는 골재 채취업체 관계자 B 씨(57)와 이달 13일 인천 연수구 옥련동 유흥업소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21일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마찬가지로 업소 방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날 현재 해당 업소에서는 A 씨 등을 포함해 종사자와 손님 등 3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A 씨 등이 고의로 동선을 숨겨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이날 “A 씨와 B 씨가 유흥업소 방문 동선을 은폐해 신속한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방역당국에 혼선을 주는 처신으로 엄중하게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A 씨를 이날 대기발령하고 공직자윤리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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