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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CJ대한통운 과로사 대책, 오히려 택배기사에 부담 떠넘겨”
뉴스1
업데이트
2020-11-25 14:52
2020년 11월 25일 14시 52분
입력
2020-11-25 11:05
2020년 11월 25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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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CJ대한통운 분류작업 인력 비용 전가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0.11.5/뉴스1 © News1
CJ대한통운이 발표한 택배기사 과로사 재발방지대책으로 인한 비용이 오히려 기사들에게 전가돼 부당한 갑질이 계속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갑질에 속수무책인 CJ대한통운 과로사 대책을 규탄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CJ대한통운은 지난달 22일 박근희 대표이사가 나서 연이은 택배기사 과로사에 대해 사과하고, 택배 분류지원인력 투입과 산재보험 가입률 제고 등의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대리점주들이 대책으로 발생하는 부담을 택배기사들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것이 대책위 입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현장 노동자들의 증언도 발표됐다.
증언에 따르면 대한통운 A대리점에서는 7월 산재 보험 가입을 위해 택배기사들의 배송 수수료를 삭감했지만, 현재까지 산재 보험 가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삭감된 수수료가 건당 20원으로 월 16만원에 해당하는데, 택배노동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혐료가 약 2만2000원임을 감안하면 14만원 상당의 임금을 갈취한 것이라는 게 대책위 설명이다.
B대리점에서는 추석 물량이 한창인 9~10월에 배송을 소화하기 어려워 일부를 동료에게 부탁한 택배기사가 해고를 당하는 일도 발생했다고 한다. 해당 기사는 일 평균 300개 넘는 물량 배송하고 주 평균 80시간 넘는 장시간 노동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CJ대한통운이 지난 7월 물량축소요청제를 발표했고 대표이사 사과 당시에는 초과물량 공유제도 발표했다”며 “그러나 현장에서는 대리점 소장의 갑질로 인해 이행되기는커녕 해고통보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원청인 CJ대한통운의 안일한 과로사 대책 이행과 소홀한 관리·감독에 있다”며 “상황이 이러한데도 CJ대한통운은 대책위의 과로사 대책 이행점검단 활동을 막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오늘도 한 택배노동자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 갔다. 수술 끝에 생명은 부지했지만 과로사는 아직 진행 중”이라며 “CJ대한통운이 한 일은 이달부터 분류작업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한 약속을 내년 3월로 미룬 것이 전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CJ대한통운의 과로사 대책을 이행하면 해고를 당하는 것이 현실이고, 과로사 대책이 아닌 수수료 갈취 대책이고 강제해고 대책”이라며 “현실을 똑똑히 보고 과로사 대책을 부정하는 온갖 갑질에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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