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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살 여아’ 숨진 광주 스쿨존 횡단보도 없앤다
뉴스1
업데이트
2020-11-25 11:22
2020년 11월 25일 11시 22분
입력
2020-11-25 11:18
2020년 11월 25일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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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단지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대 여성이 아이들을 데리고 도로를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 위에 서 있다. (CCTV화면 캡처)2020.11.19
광주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3살 여아가 숨진 사고가 발생했던 횡단보도가 폐지된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스쿨존 사고 현장에서 시설 개선을 위한 2차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광주시와 북구청, 경찰, 도로교통공단, 주민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기관과 주민 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는 결국 무산됐다.
대신 해당 지역 아파트 1단지와 2단지를 잇는 횡단보도 2개를 없애기로 결정했다.
또 해당 도로에 양방향으로 과속 단속 카메라 2대를 설치하고, 아파트 1단지 쪽만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1대를 설치한다.
주민 대표의 요청으로 해당 구간과 인근 도로에 과속방지턱 4~5개가 추가로 설치된다.무단횡단 방지를 위해 보행자 차로 진입 금지 안전펜스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된 개선방안은 3개월간 시범 운영되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7일 오전 8시43분쯤 광주 북구 운암동 해당 아파트 단지 앞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8.5t 화물차가 일가족 4명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유모차에 탑승한 3살 여아가 숨지고, 7세 언니와 30대 어머니가 중상을 입었다. 2인승 유모차에 함께 타고 있던 1세 남아는 경상을 입었다.
아파트 1단지에서 2단지로 도로를 건너던 일가족은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으로 인해 횡단보도 중간에서 20여초간 머물며 주위를 살피다 사고를 당했다.
일가족을 덮친 50대 화물차 운전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 됐다.
또 일가족이 길을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 위에 서 있었으나 횡단보도 앞 ‘일단 멈춤’을 이행하지 않아 사고의 간접적 원인을 제공한 운전자 5명도 벌점과 범칙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됐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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