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상 초유 검찰총장 직무정지 발표 이후 평검사부터 부장검사까지 잇달아 비판글을 올리며 검찰 내부의 반발 기류가 거세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부당한 지시에는 거부하자” 건의까지 나오면서 집단 반발로도 이어질까 주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추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정지 조치와 관련해 5개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마다 ‘공감한다’ ‘동감한다’는 검사들의 댓글이 각각 50~70여개씩 달렸다.
비판 릴레이는 평검사들이 먼저 물꼬를 텄다.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43·사법연수원 39기)가 전날 가장 먼저 글을 올려 “우리는 그리고 국민은, 검찰개혁의 이름을 참칭해 추 장관이 행한 오늘의 정치적 폭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역사 앞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경목 수원지검 검사(40·38기)도 “오늘, ‘소위 집권세력이 비난하는 수사를 하면 언제든지 해당 세력 정치인 출신 장관이 민주적 통제,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총장을 내칠 수 있다’는 뼈아픈 선례가 대한민국 역사에 남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검찰개혁은 어떤 정치세력이 집권하더라도 영향 받지 않고 절제된 검찰권을 공정하게 행사하는 것으로 이해해왔다”며 “그런데 오늘 법무부장관의 권한 행사가 이전 집권세력이 보여주었던 모습과 다른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튿날인 25일에는 부장검사들도 힘을 보탰다. 김창진 부산동부지청 형사1부 부장검사(45·31기)는 “이제는 다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후배검사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 검사로서 목소리를 내야 할 때인 것 같다”고 썼다.
김 부장검사는 “어제 발표한 장관의 징계청구 사유는 사실상 검사에 대한 분명한 경고”라며 “장관이 하명한 사건을 수사하면 압수수색 상대방을 폭행해 기소돼도 징계는커녕 직무배제도 이뤄지지 않고, 정권에 이익이 되지 않는 사건을 수사하면 총장도 징계받고 직무배제될 수 있다는 분명한 시그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복무하되 이와 같이 위법하고 부당한 징계권 행사를 좌시하지 않는 것이 국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의무란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31기·54)도 “상급자의 지시라 하더라도 그 지시가 부당한지 아닌지 깊이 고민하고 논의한 후 행동해야 할 것”이라며 “심각하게 고민하고 논의한 후 상사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최대한 설득하고, 설득되지 않는다면 거부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했다.
정 부장검사는 이번 조치에 대해 “정권에 기생하는 정치검사, 그리고 협력자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평하며 “다만 말도 안 되는, 심히 부당한 업무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는 검사들은 없어야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부당한 지시는 거부합시다”라고 재차 제안했다.
김수현 제주지방검찰청 인권감독관(30기·50)도 “검찰 역사에 조종(弔鐘)이 울리는 듯하여 우울하고 참담한 하루”라며 추 장관이 직무정지 혐의로 든 사건관계인인 언론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판사 불법사찰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김 인권감독관은 말미에 추신을 달고 “고마해라…많이 묵었다 아니가…”라는 영화 대사를 썼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런 영화대사가 떠오르는 것은 제가 영화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 검사는 댓글을 달아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유가 이렇게 납득하기 어렵고 근거가 빈약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검찰개혁의 일환이라는 것인지, 진짜 징계청구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스럽기만 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검사는 “어째서 전 정권이 하면 ‘검찰 장악’이고 이번 정권이 하면 ‘민주적 통제냐. 이렇게 대놓고 수사를 방해한 적이 있기는 했나”라며 “내로남불과 뻔뻔함이 도를 넘는다”고 했다. 또 “사법적 기준이 아닌 정파적 기준에 따라 법무부가 움직인다”는 지적도 나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