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제철소 폭발사고 발생 40분 후 신고…‘축소은폐’ 의혹

  • 뉴스1
  • 입력 2020년 11월 25일 13시 48분


24일 오후 4시2분쯤 포스코 광양제철소 1고로 부대설비에서 폭발이 발생해 3명이 사망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전남소방본부 제공)2020.11.24 /뉴스1 © News1
24일 오후 4시2분쯤 포스코 광양제철소 1고로 부대설비에서 폭발이 발생해 3명이 사망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전남소방본부 제공)2020.11.24 /뉴스1 © News1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1고로 폭발사고를 40분이나 늦게 소방서에 신고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25일 광양제철소와 광양소방서 등에 따르면 24일 오후 4시2분쯤 광양제철소 1고로 폭발사고가 발생했으나 소방서 신고는 오후 4시45분쯤 접수했다.

정확히 사고 발생 43분 후에 광양소방서에 폭발사고 발생 신고가 아니라 ‘구조 구급’을 요청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는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 상황을 소방본부 또는 관계행정기관에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광양제철소는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사고에도 불구하고 소방서에 사고발생을 알리지 않아 축소 은폐 의혹을 사며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다행히 자체 보유한 포스코119를 출동시켜 22분만에 화재 진압에 성공했지만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소방서측도 제철소의 늦은 신고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소방서 관계자는 “제철소측의 구조구급 요청 신고 접수를 받고서야 폭발사고 발생을 알았다”면서 “왜 소방서에 신고를 늦게 했는지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광양제철소 측은 “화재 발생시 무조건 소방서에 신고하면 소화기 하나로 진화할 수 있는 작은 화재에도 소방서가 출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사건을 축소 은폐할 수도 없지만 숨기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화재 진압 후 상황을 점검하는 과정에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됐고, 소방서에 신고를 접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양=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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