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부산 지하상가 폭행男 ‘특수상해 혐의’ 적용…합의해도 처벌 가능
뉴스1
업데이트
2020-11-25 13:58
2020년 11월 25일 13시 58분
입력
2020-11-25 13:54
2020년 11월 25일 13시 5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뉴스1
부산 덕천지하상가에서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25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새벽 도시철도 3호선 덕천역 지하상가에서 여성 B씨(30대)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인 관계인 이들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B씨가 먼저 A씨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가격했다. 이후 A씨도 B씨의 얼굴을 때렸고, 쓰러진 B씨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가격하고 발로 차는 등 무차별 폭력을 휘둘렀다.
경찰은 여성 B씨에게는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경찰 조사에선 남녀 모두 서로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가 받는 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히는 범죄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특수상해죄는 최소 1년 최대 20년 징역형이 규정돼 있고,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B씨가 받는 폭행죄는 상대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다. 남성 측에서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B씨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B씨가 치료받은 병원을 찾아 진단 내용을 직접 확인한 뒤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덕천지하상가 폭력 영상을 온라인, SNS에 유포한 사람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부산=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증시가 폭락하든 “나는 된다”…트럼프식 자기긍정 [트럼피디아]
‘상품권 스캔들’로 흔들 이시바, 이번엔 방위상이 정책 반대해
[사설]법정관리 직전까지 채권 판 홈플러스… 알고 팔았으면 사기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