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지하상가에서 발생한 폭행사건과 관련해 2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됐다.
25일 부산 북부경찰서는 A 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자친구 B 씨에게는 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연인 관계인 이들은 지난 7일 오전 1시 13분경 북구 덕천동 부산도시철도 2호선 덕천역 지하상가에서 말다툼을 하다 서로 몸싸움을 벌였다. A 씨는 B 씨가 쓰러지자 휴대전화기로 때리는 등 계속해서 폭력을 휘둘렀다.
경찰조사에서 A 씨와 B 씨는 모두 서로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온라인에 유포된 CCTV 영상에서 A 씨가 휴대전화기로 쓰러진 B 씨의 머리를 때리는 장면을 확인하고, B 씨가 치료받은 병원을 찾아 진단 내용 등을 직접 확인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받는 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히는 범죄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반면 B 씨가 받는 폭행죄는 상대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한다. A 씨 측에서 처벌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B 씨는 실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이 사건 영상을 온라인 등에 유포한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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