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본청 근무자 확진에 폐쇄…은수미 시장 검체 채취

  • 뉴스1
  • 입력 2020년 11월 25일 14시 25분


성남시청 전경(뉴스1 DB)© News1
성남시청 전경(뉴스1 DB)© News1
경기 성남시가 25일 오후 2시 본 청사를 임시 폐쇄조치했다.

시는 이날 본 청사 7층 근무자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성남628번)가 발생해 청사를 즉시 폐쇄하고 방역소독했다.

필수인원을 제외한 본청에 근무하는 전 직원을 즉시 귀가 조치시킨데 이어 확진자 동선 등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접촉자 분류 및 추가 검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확진자는 정식 직원은 아니며 1주일에 한 번 출근하는 인허가 부서 비상근 외부자문위원이다. 이 확진자는 지난 23일 오전 8시 51분~10시 40분, 12시 55분~퇴근 때 본 청사 동관 7층에서 동선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와 방역당국은 접촉자를 포함한 동관 7층에서 근무한 전 직원 150여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19일 확진자와 같은 회의에 참석했던 은수미 성남시장도 이날 오후 검사를 받는다.

검사 결과는 26일 오전에나 나올 예정이며 시는 검사 결과에 따라 폐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는 청사 폐쇄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 직원이 사무실 전화를 휴대폰으로 착신 전환해 민원에 대응하도록 했다.

(성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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