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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처지 비관’…어머니, 아들 살해한 40대 2심서 징역 17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0-11-25 16:41
2020년 11월 25일 16시 41분
입력
2020-11-25 16:40
2020년 11월 25일 1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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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방법 계획적, 적극적"…형량 5년 높여
범행에 가담한 아내 극단적 선택 방조해
아내와 함께 어머니, 아들 등 일가족 2명을 살해하고 아내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가장이 2심에서 형이 더해졌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연욱)는 25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피고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형법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을 고도의 반인륜적 패륜적 행위로 규정해 이를 일반 살인죄에 비해 가중처벌하고 있다”며 “범행 방법이 계획적, 적극적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4일께 경제적 처지를 비관해 아내인 B씨와 함께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하고 아내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다 30억여원의 빚을 졌던 아내가 채권자들이 집에 찾아와 독촉한다는 이유로 계속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자 이 같은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 모두를 잃고 혼자 살아남아 평생 죄책감과 회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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