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서울 집회, ‘수칙 준수’ 마무리…경찰 “연행 없어”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25일 1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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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3시 전국 동시다발 집회 진행해
경찰 "집시법 위반 혐의 등 연행 사례 없어"
손소독, 체온측정 등 하며 9인 시위로 진행
일각선 "경찰이 더 많네" 신경전 벌이기도
"노동법 개악 저지, 전태일 3법 입법" 요구

민주노총이 25일 총파업과 전국동시다발 집회를 진행했다. 서울 내에서는 10인 미만 방역 기준을 지켜가며 열리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일으킬 만한 위법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 지역 민주노총 집회는 기자회견 형식으로 15개 장소, 각 행사마다 9명씩으로 신고됐다.

여의도 권역은 더불어민주당사와 민주당 서울시당 앞 등 2곳이고, 나머지 13곳은 환노위 소속 등 관련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이다. 경찰은 총 27개 부대를 동원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일각에서는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이나 경찰과의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었으나 이날 집회는 모두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10인 미만으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지방은 아직 방역기준상 100명까지 집회가 가능한 곳이 있어 경찰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날 오후 4시30분 기준 서울에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하거나 충돌로 인해 현행범 체포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앞에서는 민주노총서울본부 주관으로 ‘노동개악저지 전태일3법 쟁취! 총파업 총력투쟁 전국동시다발대회’가 오후 3시 열렸다.

집회 전 참가자들은 손소독과 체온측정을 하고 명부를 작성하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며 진행했다. 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된 집회에는 9인이 참석했다.

다만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민주노총 소속 전국건설노조원들이 가까이 다가왔다가 인원 확대를 우려한 경찰과 신경전을 잠시 벌였으나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경찰과 마주한 한 전국건설노조원은 “경찰이나 취재진들이 집회 참가자들보다도 더 많은데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것 아니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서울 종로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구 사무소 앞에서도 9명 이하의 소규모 집회가 열렸다.
해당 집회 역시 명부를 작성하고 체온을 측정하는 등 방역 수칙을 이행했다. 경찰들은 폴리스 라인을 만들어 시민 통행로를 세우기도 했다.

이 역시 별다른 마찰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의 목표로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입법’을 전면에 내걸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에는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파업 시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는 등 경영계의 요구 역시 반영돼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노총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기준을 온전히 반영하는 쪽으로 노조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전태일 3법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다.

이날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약 1000만명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개악안을 철회하고 노동 3법을 통과시켜야만 그것이 촛불정권”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30일 노조법 개정안을 다루게 될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를 앞두고 선제적 총파업으로 대국회 압박 투쟁 수위를 최대화하겠단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조법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확대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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