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정익중 교수 연구팀, 결과 발표
40개 채널, 4690개 영상 분류 연구 진행
아동학대 발생률 3.24%…방임이 42.3%
"아동 방임도 아동복지법상 아동 폭력"
아동이 출연하는 유튜브 영상 100건 중 약 3건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취지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화여자대학교 정익중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구팀은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아동이 출연한 유튜브 40개 채널 총 4690개 동영상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으로 분류하는 연구를 진행한 결과, 사전에 기획되고 공개된 촬영 과정을 거치는 유튜브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발생율은 3.24%로 나타났다”고 25일 발표했다.
연구팀은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나라의 낮은 인식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대가 발생한 아동 출연 유튜브 채널 중 나타난 학대 유형은 방임(42.3%)이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정서적 학대(34.4%), 신체적 학대(23.3%)가 이었다.
연구팀은 “유튜브에서는 노골적인 신체 학대보다는 학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방임과 정서적 학대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봤다.
이어 “아동복지법에서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뿐 아니라 아동을 방임하는 것도 아동의 건강과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아동폭력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부모들이 자극적인 영상을 많이 제작하는 과정에서 아동을 학대 상황에 노출시키기 쉽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연구 모니터링 과정에서 부모가 아동이 보는 앞에서 아동에게 달린 악플을 노골적으로 읽는 행위, 걸음마를 막 뗀 3세 영유아에게 탄산수를 먹여 놀라게 하고 우는 아이를 보며 즐거워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평소 아동이 간절히 원했던 것을 거짓선물로 연출하는 행위를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아동을 몰래카메라 제작에 참여시키는 행위, 성인 위주의 고가이벤트를 진행시키며 구걸하듯이 구매와 구독요청을 시키는 등 아동을 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부모의 소유물이나 장난감처럼 다루는 영상들이 다수 발견됐다”고 했다.
연구팀은 “유튜브에 처음 진입하는 모든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자가 진단을 시행해 사전에 학대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유튜브 아동학대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담 부서 신설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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