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합병 가처분 심문… 이르면 이번주 결론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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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제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이 ‘1차 시험대’에 올랐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통합에 반대하는 한진칼 주주인 KCGI(일명 강성부펀드)가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인용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통합에 반대하는 KCGI와 통합을 추진하는 한진칼은 이날 신주발행 목적을 둘러싸고 한 치 양보 없는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칼은 “10만여 명의 (항공업) 일자리가 사모펀드(KCGI)의 이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투기세력 욕심으로 아시아나가 생존 위기에 처했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항공산업 재편까지 발목을 잡힐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KCGI 측은 한진칼이 국가 기간산업과 일자리를 인질로 삼아 사법부와 국민을 협박해서는 안 된다며 신주발행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을 방어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KCGI는 이날 별도의 보도자료에서 “국책은행이 불합리한 조건으로 아시아나 인수를 강요하면서 혈세를 동원해 경영권 분쟁 중인 한진칼에 지분투자를 해 기존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현행 상법에는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한진칼 정관에도 같은 내용이 있다. 가처분이 기각돼도 KCGI 등 3자 연합은 대주주 지위(신주배정 전 기준 46.71%)를 유지하게 돼 통합 과정에서 양측 간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 인수#한진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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