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학회 “사실혼 부부에도 인공수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26일 03시 00분


‘사유리 논란’ 이후 윤리지침 수정
비혼 여성은 여전히 포함 안돼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사실혼 관계의 부부에게도 체외수정, 인공수정 같은 보조생식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윤리지침을 수정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학회의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시술 대상 환자 조건을 ‘법적인 혼인관계’에서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로 수정한다”고 밝혔다. 기존 윤리지침엔 “정자 및 난자 공여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돼 있었다.

학회는 “임신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이의 확대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것을 환영한다”며 “공청회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나 보완 입법이 이뤄질 경우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 씨(41·여)가 일본에서 남성의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자발적 비혼’ 출산에 관한 논의가 촉발됐다. 비혼 여성 등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은 학회의 수정 윤리지침에서도 여전히 보조생식술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학회 관계자는 “공청회를 열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어디까지 허용할지, 가족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경청하고 윤리지침을 변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산부인과학회#인공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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