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 격리를 통보받으면 즉각 지역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그래야 병원이나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특히 수능 전날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면 병원(선별진료소)이 아닌 보건소로 가야 한다. 수험생에 대해선 우선 진단검사를 실시해 당일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2021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확진자는 교육청 신고 때 입원 예정인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가 어디인지 설명해야 한다. 자가격리자는 시험 당일 보호자 차량으로 이동할지 여부를 알려야 한다. 또 확진자나 자가 격리자는 2일 예비소집일에 직계가족이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지인을 통해 수험표를 대리 수령한다.
수능일 시험장에는 오전 6시 반부터 출입할 수 있다. 8시 10분까지는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입실 전 체온을 측정하고 증상이 의심되면 별도 시험실로 갈 수도 있으니 조금 여유 있게 도착하는 게 좋다. 시험장에서는 내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코로나19 증상이 없다면 KF80이나 KF94 마스크가 아닌 일반 마스크도 가능하다. 하지만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는 안 된다. 여분의 마스크를 갖고 오는 게 좋지만 필요하다면 시험장에서 받을 수도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부정행위 유형이 추가됐다. 수험생은 감독관이 신분 확인을 할 때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보여주는 데 협조하지 않으면 올해 시험이 0점 처리된다. 책상 앞에 설치되는 칸막이에 시험 내용을 적어두면 내년까지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도 있다.
수능 당일 쉬는 시간에는 수험생끼리 모이거나 대화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쉬는 시간마다 모든 시험실의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만큼 외투를 입는 등 보온에도 신경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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