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년간 10여 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했던 A 씨는 한 번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적이 없었다. A 씨 사건을 맡은 법관은 A 씨가 경제적 여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라는 점을 파악한 뒤 소송구조 결정을 해 무료로 변호인을 지정해줬다. 이후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며 당사자들이 모두 수긍하는 판단이 나왔다.
#2. 한 민사재판부의 B 법관은 판결 선고를 하며 주문만 낭독하는 다른 법관들과 달리 판단 이유를 일일이 설명해줬다. 당사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해 사건에 참여한 변호사로부터 “배려가 느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1년간 소속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의 담당 법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22명의 우수 법관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수 법관 중에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을 담당하는 유영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7기),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등을 맡고 있는 허선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48·30기) 등이 포함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48·25기)도 우수 법관으로 꼽혔다.
우수 법관으로 뽑힌 판사들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당사자들에게 상세하고 합리적으로 설명을 했고, 예단을 드러내지 않고 공정하게 진행했으며 충분한 입증 기회를 제공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변회는 10명 이상 변호사로부터 하위 법관으로 지목된 법관 5명의 사례도 공개했다. 다만 법관의 실명은 밝히지 않았다.
하위 법관으로 꼽힌 한 판사는 변호사에게 “(사법연수원) 몇 기냐”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나오지 말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긴박한 사정이 있는 것 같다”며 1주일 내로 서면을 제출하라고 요구해놓고 두 달이 지나도록 휴가 등 사유를 대며 특별한 이유 없이 소송 절차를 지연한 판사도 있었다. 이 밖에 반말 투로 말하거나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조정을 강권하는 법관들도 하위 법관으로 꼽혔다.
이번 평가는 서울변회 소속 회원 1만8143명 가운데 1440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다. 평가 대상은 전국 모든 법관 3000여 명이었다. 평가 결과는 법원행정처에 전달되고, 우수 법관 또는 하위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 이름 등은 소속 법원장과 해당 법관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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