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공장 악취로 정신피해 입은 주민에 620만원 배상 결정
뉴시스
업데이트
2020-11-26 06:17
2020년 11월 26일 06시 17분
입력
2020-11-26 06:16
2020년 11월 26일 06시 1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중앙환경분쟁조정委, 피해 주민 24명 피해 인정
"공장 300m 이내 거주자 악취피해 입을 수 있어"
공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장기간 정신적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620만원을 배상하라는 환경당국의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피해를 입은 인근 마을 주민들이 피해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사건에 대해 공장 측이 주민 24명에게 62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건은 충북 음성군 거주자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주민 57명이 인근 금속 조립구조재 공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제조공장을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주민들은 제조공장이 운영된 2016년부터 공장에서 나온 화학물질 냄새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고, 숨을 쉴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해 주민들의 주거지는 공장으로부터 최단 140m에서 최장 675m까지 떨어져 있었다.
반면 공장 측은 민원을 고려해 공장 가동률을 줄이고, 악취 저감시설을 교체해 운영했다고 반박했다.
관할 행정기관인 음성군청에 따르면 이 공장은 2016년부터 배출허용기준을 13회나 초과해 개선권고 2회, 조치명령 11회 등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전문가를 통해 악취 측정자료를 기준으로 악취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1분당 악취 배출량은 1.96×106?7.0×106 OU·㎥로 나타났다. 이는 공장 300m 이내에 거주할 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수치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9일 당사자 심문을 통해 사실조사 내용을 확인했다. 이후 신청인 24명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고, 공장 측이 총 62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배상금 결정 시 거주지와의 거리, 분쟁지역의 풍향 빈도 등을 고려했다. 피해 일수는 최대 1개월 이내로 한정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4일 이 같은 결과를 피해자들에게 우편으로 알렸다.
나정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기업 여건이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지만, 악취 방지시설 설치 투자 등 적극적인 환경오염 저감 노력을 통해 주민과 기업이 함께 상생하는 지역사회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하늘이 사건’ 이후 등굣길 경찰 배치…일부 학부모 전학 고민
권영세 “尹 하야 옳지않아… 유튜브 조심하라 조언했다”
경로우대 카드 쓰려다 걸린 30대, 역무원 얼굴에 지폐 던지고 폭행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