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등에게 17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아 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축구부 감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장용기)는 부정청탁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판결받았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자신이 감독으로 근무하고 있는 전남의 한 초교 축구부 학부모들에게 판공비 등의 명목으로 877만5000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약직 공무원 신분인 A씨는 시간 외 수당과 우승 성과급·선수 스카우트 비용, 일본 교류전 출전 학생들에게 전달 1차례(학생들이 필요한 물품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학부모 회원 개인으로부터 돈을 받았기 때문에 부정청탁법 금지에 관한 법률 중 금품수수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사의 공소사실이지만 증거 등을 살펴보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학부모회장은 돈을 입금하면서 ‘5월 급여, 급여, 보너스’라고 기재하기도 했다”며 “개인적으도 돈을 줬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오히려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받은 돈 중 750만원은 학부모들이 모은 회비에서 받은 수당 등으로, 동일인에게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회비를 내는 학부모가 13명 이상으로 A씨가 같은 회계연도 내에서 동일인에게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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