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형사소송법 전문가로 꼽히는 이완규 변호사는 검찰 내에서 법이론에 정통한 원칙주의자라고 평가받았다.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 당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이었고, 평검사 대표로 참석해 검찰 인사 공정성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인천 출신으로 서울대 및 동대학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대검 연구관,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대검 형사1과장,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 등을 거쳤다.
2011년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 검찰 측 ‘브레인’ 역할을 했다. 당시 검찰 수뇌부가 조정안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검찰 내부망에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사표를 냈으나 대검에서 반려했다.
이후 법무연수원 교수,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청주지검·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지냈고 2017년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한 뒤 변호사로 개업했다. 지난해 서울지방변호사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수사권 조정 태스크포스(TF)팀 위원을 맡았다.
이석웅 변호사는 광주 출신으로 역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85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법관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2007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을 마지막으로 2008년 변호사 개업을 했다.
두 사람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 역할도 할 방침이다. 징계위 및 법적 대응과 관련해 변호사 추가 선임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 2013년 윤 총장이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징계를 받을 때는 서울법대 79학번 동기인 남기춘 전 검사장(60·15기)이 특별변호인으로 나섰었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발표한 징계 혐의가 모두 징계사유가 될 만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직무정지로 인한 피해가 크고 회복이 어렵다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주장할 계획이다. 징계 혐의가 6가지라 집행정지 신청서 분량도 상당하다고 한다.
특히 재판부 불법 사찰 혐의는 “왜곡된 프레임”이라고 이완규 변호사는 말했다. 그는 “판사 비위를 수집하거나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만들었다면 사찰이지만, 일선청 공판수행 과정 지도감독 참고자료를 만든 것이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수행 일부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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