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윤 총장의 징계심의 기일을 내달 2일로 정했다. 또 징계혐의자인 윤 총장 또는 특별변호인의 출석을 통지하도록 했다.
이는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지 8일 만이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를 발표했다.
징계 사유는 6가지다.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 방해 △감찰개시사실 외부유출 등 직무상 의무 위반 △정치적 중립 손상 △감찰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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