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구직자 최대 3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운영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11월 26일 11시 43분


저소득 구직자에게 정부 예산으로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가 개설됐다.

고용노동부는 26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을 운영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1일 시행된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만 15∼64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원 이하, 최근 2년 내 일정 기간 취업 경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면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간 정부는 업무지침 마련, 전산망 구축,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해왔다.

이날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비아이(Brand Identiy)도 공개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애칭인 ‘취업이룸’에, 밝고 경쾌한 응원의 이미지가 더해졌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번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개설을 기념해 소셜미디어 이벤트를 실시한다.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고용부 페이스북을 통해 진행하며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한다.

이정한 고용서비스정책관은 “누리집의 지속적 정비를 통해 제도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021년 1월 1일부터 신속하게 시행돼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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