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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쥐·낙타 등 야생동물 9390종 수출입 전 지자체 허가 의무
뉴시스
업데이트
2020-11-26 12:19
2020년 11월 26일 12시 19분
입력
2020-11-26 12:18
2020년 11월 26일 12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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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7일 야생생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
위기경보 하향 전까지 낙타·너구리·밍크 수입 제한
유해야생동물 부적정 처리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질병을 옮길 수 있는 박쥐, 낙타 등 야생동물 9390종을 수출·입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위기경보가 ‘관심’ 단계로 하향할 때까지 낙타, 너구리, 밍크 등을 수입할 수 없다.
환경부는 오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처럼 야생동물에서 유래할 수 있는 질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의 수출·입 허가가 필요한 야생동물은 기존 568종에서 9390종으로 대폭 늘어났다.
추가된 야생동물은 박쥐(익수목 전종), 낙타(낙타과 전종) 등이다. 이들은 코로나19,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결핵병, 광견병, 구제역 등 야생동물 질병 8종을 매개할 수 있다.
또 지자체장이 수출·입 허가 여부를 검토할 때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27일 사전 수출·입 허가 대상 야생동물 목록과 허가 절차를 담은 지침서를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매개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 수입 제한조치 대상에 낙타(낙타과), 너구리(가축·반려동물을 제외한 갯과 전종), 밍크(가축을 제외한 족제빗과 전종)가 추가된다.
이들은 지난 1월31일 시행된 야생동물 수입 제한조치 이후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발표한 조사·연구 결과, 전문가 검토를 참고해 코로나19 매개 가능성이 높은 종으로 선정됐다.
수입 제한조치는 ‘야생생물법’ 제14조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관심’ 단계로 하향될 때까지 유지된다.
아울러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은 사람은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을 매몰,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야생생물법에 따른 것이다. 야생생물법에서는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처리방법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유해야생동물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대신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에만 가능하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야생동물 매개 질병 관리 강화는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 중 하나”라면서 “앞으로도 야생동물과 사람, 생태계 건강 보호를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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