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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살 아들 때린 친구 불러내 때린 40대 아빠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0-11-26 17:16
2020년 11월 26일 17시 16분
입력
2020-11-26 13:15
2020년 11월 26일 13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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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7)이 밖에서 맞고 온 것에 화가 나 아들을 때린 친구를 불러내 폭행하고, 아들에게 그 친구를 때리도록 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판사 김경록)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아들이 밖에서 친구인 B군에게 맞고 울면서 집에 들어오자 B군을 울산의 놀이터로 불러낸 뒤 손으로 얼굴을 1차례 때리고, 아들에게 B군을 폭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에게 엎드리라고 시키고 왜 자기 아들을 때렸는지 물었지만, B군이 대답 대신 아들을 향해 “미안하다고 했잖아”라고 말하는 데 화가 나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아직 7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경위가 어떠하든 간에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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