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거짓말’에 놓친 52시간…혹독한 가족·지인 38명 집단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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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26일 13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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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이 발생한 인천시 연수구의 한 유흥주점 모습. / 뉴스1 © News1
집단감염이 발생한 인천시 연수구의 한 유흥주점 모습. / 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해양경찰관이 인천시 연수구 소재 유흥업소 방문 사실을 숨겨 이틀간 방역대응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해경 소속 A경찰관(40대)은 20일 오전 10시쯤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났다.

역학조사에 돌입한 방역당국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동선을 확인했다. 그러나 A씨는 ‘몸 상태가 좋지 않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접촉자와 방문지를 알리는데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와 함께 유흥주점을 방문한 골재채취업자인 B씨(50대)가 21일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A씨가 일행 3명과 유흥업소를 방문한 것이 들통났다.

이를 확인한 방역당국은 유흥업소 소독과 밀접 접촉자 조사 등 초기대응에 나섰지만 52시간이 지난 후였다.

결국 해당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는 26일 낮 12시 기준 38명으로 폭증했으며, 확진자의 가족 및 지인도 감염됐다.

해경은 A씨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했다.

또 골재채취업자인 B씨와 술자리를 왜 했는지에 대해선 공직자윤리법과 청탁금지법 등 관련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관할 구청인 연수구는 이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고발할 예정이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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