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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바람핀 남편이 죽이려 해” 망상에 남편 찌른 아내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0-11-26 14:12
2020년 11월 26일 14시 12분
입력
2020-11-26 14:10
2020년 11월 26일 14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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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상해부위 등 볼 때 죄가 무겁고 피해자도 처벌 원해"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망상에 휩싸여 남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50대 여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진원두)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9시30분께 강원 홍천군 소재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남편 B(58)씨에게 다가가 “죽어! 죽어!”라고 소리치며 가슴과 복부, 엉덩이 부위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흉기를 빼앗아 간신히 목숨을 건졌으나 가슴 등에 크게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정신질환의 하나인 조현정동장애를 앓고 있던 환자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흉기의 형태나 상해 부위 및 정도, 그로 인한 사망 결과의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현정동장애로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직후 스스로 112신고를 해 범행을 자수한 점과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춘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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