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의사, 림프암 치료 중 병원서 감염, 사망
1심 "정부, 역학조사 부실…총 2000만원 지급"
2심, 2000만원도 취소…"원고청구 모두 기각"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80번 환자’ 유족이 정부와 병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2심에서 완전패소로 뒤집혔다. 앞서 1심은 정부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지만, 2심은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고법판사 손철우·김형진·원종찬)는 26일 메르스 ‘80번 환자’ 김모씨의 유족이 정부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 병원을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대한민국이 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인정한 2000만원의 배상책임도 모두 취소했다.
30대 가장이자 의사였던 김씨는 지난 2015년 5월27일 림프종 암 추적 관찰치료를 받기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찾았다. 당시 병원에는 ‘슈퍼 전파자’로 알려졌던 14번 환자가 머무르고 있었다. 병원 측은 격리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김씨는 3일간 같은 응급실에 머물다 메르스에 감염됐다.
같은 해 6월7일 확진 판정을 받은 김씨는 같은 해 10월1일 질병관리본부의 메르스 격리해제조치로 가족에게 돌아왔다. 그런데 다시 증상이 나타나 열흘 뒤 다시 서울대병원 음압병실에 격리됐다.
김씨는 결국 같은 해 11월25일 병원에서 숨졌다. 격리 상태에서 기저질환이었던 림프종 암을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유족 측은 밀접접촉자 범위를 좁게 설정한 정부의 메르스 대응조치와 부실한 방역조치로 김씨가 감염됐고, 병원측의 잘못된 결정으로 항암 치료를 제때 받지 못했다며 2016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부가 역학조사를 부실하게 한 데 대한 책임을 인정해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며 김씨의 아내에게 1200만원, 아들에게 800만원을 배상토록했다.
유족 측은 당초 약 7억원을 청구했다가 청구 금액을 절반 수준인 3억원으로 낮췄다. 그러나 1심은 유족이 청구한 배상금액 가운데 극히 일부인 2000만원만 인용한 것이다.
아울러 1심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은 아예 인정하지 않았다. 유족 측은 이에 반발하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에서 완전 패소로 뒤집힌 판결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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