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아들 수면제 먹여 살해 30대母 ‘징역 16년’…“계획적이고 잔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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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26일 15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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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News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News1
10대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흉기로 살해한 비정한 어머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백현)는 26일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8·여)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38·여)는 지난 8월25일 오후 7시30분쯤 전남 여수시의 한 도로에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10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아들에게 먹여 재운 뒤 살해하고 26일 오전 0시40분쯤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학원을 마친 아들을 차량에 태운 뒤 범행했다는 내용을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사회생활이 힘들었던 점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만15세의 아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것은 내부의 울분과 광기를 보여준 것”이라며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한 데다 자식을 부속품처럼 생각하는 것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 “본인이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후회하고 있는 점과 범행 후 직접 자수한 점, 불안정한 심리 상태 등을 형량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순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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