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89)에 대한 선고 재판의 중계방송과 법정 내부 촬영이 모두 불허됐다.
26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최근 광주전남기자협회와 광주전남 사진기자협회 등이 공문을 보내 재판 초반 법정 촬영과 중계를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 측은 “내부 촬영 등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법원 측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고, 불구속 상태에서 1심이 진행 중이어서, 촬영을 허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원이 내부촬영 등에 대해서 허가하지 않으면서 방청권을 획득한 시민들 만이 법정 현장에서 재판을 볼 수 있게 됐다. 재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만 이번 전씨의 재판의 경우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을 제한했었다.
앞서 지역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는 전씨의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었다.
5·18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는 “이번 재판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재판인 만큼 생중계돼야 한다”며 “전 국민이 보고 싶어 하는 재판 장면을 소수만 방청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국민 소통의 관점에서 볼 때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전두환에 대한 선고 재판을 생중계해 국민들이 역사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5·18 학살의 최종 책임자인 전씨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5·18 역사왜곡 세력에 대한 준엄한 경고이자,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비록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생중계 전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전씨에 대한 재판만은 생중계를 통해 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정사상 형사 법정에 선 대통령은 총 4명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6년 12·12 반란과 5·18 내란 살인 및 뇌물 등 혐의로 법정에 섰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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