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1잔 마셨다”는 음주 운전자, 면허정지 수치 나왔지만 ‘무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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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26일 15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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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정지 수치로 기소됐음에도 “소주 1잔을 마셨다”는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이 남성의 음주량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주 1병을 기준으로 계산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기소하면서 입증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선민정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9·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2일 오후 3시50분께 인천 서구 한 식당앞에서 화물차를 몰고 0.05%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 인근 식당에서 30여 분간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20여분이 지난 오후 3시50분께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음주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지구대로 임의동행돼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했으나, 모두 음성이 나왔다.

그러나 이후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102분, 운전한 때로부터 82분이 지난 오후 5시12분께 4번째 음주감지 실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4%가 나왔다.

검찰은 A씨에게 음주량, 체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기법인 위드마크를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상회한다고 보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계산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소주 1병을 근거로 산정한 수치인데, 소주 1병 이상을 마셨다는 조사가 돼 있지 않은 점을 근거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피고인이 소주 1잔을 마신 것으로 기재돼 있고,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도 음주 양에 대해서 소주 1병을 시켜 1잔을 마셨다고 진술돼 있다”면서 “그러나 검찰은 소주 1병을 마신 경우를 전제로 해 최고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정해 피고인이 소주 1잔 이상을 마셨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들어 맞는 수치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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