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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장품 속에 숨겨…마약 밀수시도 불법체류 태국인 영장
뉴시스
업데이트
2020-11-26 15:58
2020년 11월 26일 15시 58분
입력
2020-11-26 15:56
2020년 11월 26일 15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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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2억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에 몰래 들여와 이를 시중에 유통하려 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6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밀수 혐의로 태국 국적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태국에서 보낸 2억원 상당의 야바 6058정을 인천공항 국제항공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야바는 필로폰 성분과 카페인 성분을 혼합한 합성마약으로 태국이나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주로 생산된다.
A씨가 항공 배송을 통해 들여오려던 야바는 인천세관 단속에 적발됐으며, 세관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정읍의 한 모텔에서 거주하던 A씨를 검거했다.
불법체류 신분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역에 거주하는 태국인들과 함께 마약을 하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세관 단속을 피하려고 화장품 케이스 속에 마약을 숨기는 수법을 사용했다”면서 “앞으로도 마약 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23일부터 연말까지 불법 마약류 유통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까지 마약류 판매책 및 투약자 등 28명(구속 13명)을 검거하고 마약 거래 대금(3995만원) 등 불법 범죄 수익을 환수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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