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대책 마련했더니…조두순 부인, 주소지 변경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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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26일 16시 17분


조두순. 동아일보DB
조두순. 동아일보DB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이 오는 12월 만기 출소하는 가운데, 조두순의 아내가 기존 주소지에서 인접한 다른 동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조두순의 아내는 최근 안산시 내 다른 동 지역에 전입 신청했다. 조두순 역시 출소 후 이곳에서 생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조두순은 출소 후 원래 살던 안산의 한 아파트로 돌아가 아내와 살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안산에는 피해자와 그의 가족도 살았지만, 이 소식을 듣고 결국 이사했다.

경찰과 안산시는 조두순이 거주할 지역 주변에 방범 초소와 폐쇄회로(CC)TV를 추가 설치하고, 순찰 인력도 집중 배치하는 대응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조두순의 거주지가 변경되면서 안산시와 경찰의 방범 대책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조두순 거주 예정지를 확인하고 당초 마련하려고 했던 것과 동일한 수준의 감시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이날 안산 단원경찰서에서 열린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조두순 주소지 이전에 따른 적극적인 방안 마련을 요청하며 동원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수 안산 단원서장 역시 “주민 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경찰력을 총동원해서 주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성수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장도 “조두순을 24시간 밀착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을 최대한 타이트하게 진행해 주민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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