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검찰 체포 후 청주교도소 수감
심급별 최장 6개월 구속 가능…내달 4일 재판
부정선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62·청주 상당)에 대한 보석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6일 정 의원에 대한 보석허가 청구를 기각했다. 보석심문 후 9일간 고심한 재판부는 “증거 인멸 또는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지난달 31일 검찰에 체포된 뒤 이달 3일 구속된 정 의원은 지난 12일 보석허가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정 의원은 지난 18일 보석 심문에서 “지역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사건으로 국민과 유권자에게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지역과 국가를 위해 헌신을 다해야 하는 국회의원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무겁게 통감한다. (보석) 기회를 주시면 앞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읍소했으나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했다.
이로써 정 의원은 구속사유 소멸에 따른 구속 취소나 1심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 전까지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법원의 최장 구속기간은 심급별로 6개월이다.
앞서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21대 국회 첫 구속 사례다.
정 의원은 지난 18일 첫 재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청주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비공식 선거운동원 A씨에게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1500만원을 준 사실이 없고, 명함값 등을 포함해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날 함께 법정에 선 A씨도 정 의원에게 1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캠프 관계자 4명에게 총 450만원을 준 혐의는 인정했다. 그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자신으로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 2월 비공식 선거운동원 A씨에게 활동비 1500만원을 지급하고, 이 금액과 선거운동원 명함비 127만6000원 등을 지출하면서 법정선거비용 516만원을 초과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달 15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6일 추가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지난 3월 회계책임자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받고,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의 수행 운전기사를 통해 한 선거운동원에게 K7 승용차 렌트비 780만원을 대납시킨 혐의다.
지난 2월26일 수행기사와 짜고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000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있다.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사건의 첫 재판은 12월4일 열린다. 재판부는 같은 달 9일과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병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 의원 사건에 연루된 정우철 청주시의원 등 8명은 재판을 받고 있거나 앞두고 있다.
정 의원을 둘러싼 이번 사건은 회계책임자 B씨가 지난 6월12일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정 의원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B씨는 선거 후 보좌진 자리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그는 스스로 검찰에 찾아와 회계 장부와 후원금 내역, 통화 내역 등을 제출했다.
선출직 공무원인 정 의원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회계책임자 B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항소를 포기할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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