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걸그룹 멤버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판매한 3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피해자들의 사진을 기존 음란물에 합성하는 방식으로 제작·판매한 약 760여 개의 음란물 중 다수가 성적 자기 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이었다. 여성을 성적 도구로 삼는 잘못된 성 인식을 확대 재생산 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 범죄”라며 “별다른 죄의식 없이 손쉽게 판매수익을 얻는 목적으로 다수 음란물을 판매해 1000만 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직접 제작한 양도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약 140명에 이르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용서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5월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들의 얼굴 사진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한 사진 760장을 만들어 그해 11월까지 텔레그램 등에 판매한 혐의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 씨는 약 1000만 원의 이득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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