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사진에 유명 걸그룹 얼굴 합성…돈 챙긴 30대男 징역 4년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11월 26일 17시 45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유명 걸그룹 멤버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판매한 3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피해자들의 사진을 기존 음란물에 합성하는 방식으로 제작·판매한 약 760여 개의 음란물 중 다수가 성적 자기 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이었다. 여성을 성적 도구로 삼는 잘못된 성 인식을 확대 재생산 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 범죄”라며 “별다른 죄의식 없이 손쉽게 판매수익을 얻는 목적으로 다수 음란물을 판매해 1000만 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직접 제작한 양도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약 140명에 이르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용서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5월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들의 얼굴 사진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한 사진 760장을 만들어 그해 11월까지 텔레그램 등에 판매한 혐의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 씨는 약 1000만 원의 이득을 챙겼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인 멤버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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