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6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 등),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6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9명의 신도를 23회에 걸쳐 강제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989년부터 30여년 동안 전북 지역의 한 교회에서 목사로 재직한 A씨는 신도들의 가정 및 직장, 병원 치료 등 생활 정보를 낱낱이 파악한 뒤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신도가 병원에 갈 때 자신의 차에 태우거나, 어려움이 있는 신도에게는 자신의 재력을 이용해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방법으로 A씨는 교회의 수장으로 군림하면서 본인을 ‘주의 종’으로 칭하면서, 자신의 뜻에 거스르지 말라고 설교했다고 한다.
A씨는 자신의 별장에 신도를 데려가거나 직접 집을 찾아가 신도들을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도들을 집에 데려다준다며 자신의 차에서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특히 지난 2009년에는 미성년자였던 신도를 성추행했으며, 2017~2018년에도 당시 16세였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강제로 범행을 벌인 적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A씨는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할 교회의 목사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며 “피해자들은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됐다.
2심은 A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공소시효나 고소기간이 도과돼 기소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과 피해사실들이 다수 확인된다”며 “실제 범행횟수는 더 많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많은 성폭력 범죄들을 저질러왔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라며 “A씨는 수사기관과 상급 종교기관에 성추행 혐의로 고발까지 당했음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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