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아동 성착취 동영상 등을 조직적으로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수감 중·사진)은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장의 선고를 듣고 있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장발을 하고 황색 수의를 입은 조주빈은 표정 변화 없이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다.
○ ‘박사방은 범죄집단’ 인정돼 이례적 중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이날 1심 판결을 내리며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에 신상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했다. 공범들도 모두 징역 7∼1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집단 조직,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 성착취물 제작·배포, 강간, 강제추행 등 조주빈에게 적용된 혐의 17개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조주빈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조주빈과 박사방 회원들에 대해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이 중형 선고의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박사방은 텔레그램 닉네임으로 특정이 가능한 다수의 구성원으로 이뤄진 집단이며, 구성원들이 범행을 목적으로 가담한 조직”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박사방 참여자들이 조주빈을 추종하며 지시에 따랐고 각자 성착취 영상 제작, 배포, 홍보, 가상화폐 수익 환전 및 전달 등의 역할을 분담했다”고 설명했다.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해본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범죄집단의 범죄는 ‘자가발전’하며 확대되는 특성이 있다”며 “박사방에서 성착취 영상을 구매하려던 회원이 박사방 홍보를 지시받거나 직접 성착취 영상 제작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조주빈에 대해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수십 명을 협박한 뒤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고 텔레그램에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공범들은 조주빈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빼돌리거나 피해자를 강간한 뒤 영상을 촬영해 유포했다.
조주빈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새끼손가락을 들고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내 피해자라는 것을 알리려고 시켰다. 돈을 벌기 위해 내가 만든 성착취 영상을 브랜드화할 요량이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 강화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도 영향 미쳐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9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발표하며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해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경우’를 형량 가중 요소로 정했다. 박사방이 범죄집단으로 판단되는 순간 관련자들의 형량이 크게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아동 성착취 영상 제작 혐의만으로도 최대 징역 29년 3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 조주빈의 혐의 중 법정형이 가장 높은 혐의는 아동 성착취 영상 제작인데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징역 45년까지도 선고가 가능하다. 해당 양형기준안이 아직 의결되지 않아 조주빈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더라도 재판부가 이를 참고해 형량을 정할 수 있다.
조주빈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도 모두 실형 선고를 받았다. 아동 성착취 영상을 판매한 이모 군(16·닉네임 태평양)에게는 장기 10년에 단기 5년, 성착취 영상을 제작한 전직 거제시 공무원 천모 씨(29·랄로)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피해자를 유인하고 조주빈과 여아 살해를 모의한 전직 사회복무요원 강모 씨(24·도널드푸틴)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직후 피해자 지원단체인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조주빈에 대한 선고는 시작일 뿐”이라며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사회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피해자는 입장문을 통해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재판부가 공범들에게 엄벌을 내려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여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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