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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출동 여경에 “성기 안 보여줄 수가 없네” 60대, 벌금 300만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1-27 10:28
2020년 11월 27일 10시 28분
입력
2020-11-27 10:15
2020년 11월 27일 10시 15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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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어린이공원에서 성기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용근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A 씨(67)에게 25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6일 오전 11시26분경 서울 용산구의 한 어린이 공원 노상에서 상·하의를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을 보고 “이렇게 예쁜 여성이 있는데 성기를 안 보여줄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항변했으며 실제 오랜 기간 병원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여성 경찰에 대한 발언을 근거로 A 씨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미약 상태까지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이씨는 지난해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출소 후 거처를 마련하지 못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정신질환이 더욱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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