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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대구교회 개방 안돼”…법원, 폐쇄명령 정지신청 기각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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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13:45
2020년 11월 27일 13시 45분
입력
2020-11-27 13:44
2020년 11월 27일 13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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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오전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 출입문에 ‘별도 통보시까지’로 적힌 폐쇄명령서가 붙어 있다. 지난 2월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오며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이후 9개월째 교회 문을 열지 못한 신천지 대구교회는 최근 다시 문을 열겠다고 주장하며 대구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0.11.5 /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유행의 진원지로 지목돼 9개월째 폐쇄 중인 신천지 대구교회의 시설 재개방 여부를 놓고 대구시와 신천지 측이 벌인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대구시의 손을 들어줬다.
27일 대구시와 신천지 대구교회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전날 신천지 대구교회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시설폐쇄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신천지 대구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구시가 지난 3월 교회와 관련된 시설을 강제 폐쇄하자, 대구시를 상대로 시설폐쇄명령 무효확인 행정소송과 함께 시설폐쇄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한 바 있다.
법적 대응에 나서며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신천지 대구교회와 부속건물은 9개월째 폐쇄된 상태로, 누수와 전기, 소방 등 건물 안전관리가 거의 불가능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시설폐쇄로 신청인(신천지 대구교회)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같은 재판부 결정에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시설 폐쇄 장기화에 따른 누수와 침수 등 건물상의 각종 피해가 이미 발생했고, 앞으로 잠재된 위험도 심각한 상태”라며 유감을 표했다.
앞서 코로나19가 대구에서 폭증했던 올해 3월 대구시는 남구 대명동에 있는 신천지 대구교회 폐쇄를 시작으로, 시내에 있는 신천지 관련 부속 종교시설 51곳을 폐쇄했다.
더 이상 신천지 종교활동 용도로 쓰이지 않아 해제된 37곳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시설 14곳이 9개월째 폐쇄된 상태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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