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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후배 바지 내린 쇼트트랙 임효준…“추행아냐” 2심 무죄
뉴시스
업데이트
2020-11-27 14:44
2020년 11월 27일 14시 44분
입력
2020-11-27 14:43
2020년 11월 27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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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하던 동성 후배 반바지 내린 혐의
1심 "미필적 성적수치심 인식" 벌금형
2심 "장난과 분리해 판단 힘들어" 무죄
훈련 중인 동성 후배 선수의 바지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18 평창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임효준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2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씨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련의 경과를 봐야 이 사건 의미와 유무죄를 가릴 수 있다”며 “먼저 여성 선수가 암벽기구에 오르니 피해자가 장난기가 발동했는지 엉덩이를 주먹으로 때려 떨어뜨리고, 여성 선수도 장난에 응수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다음 피해자가 암벽기구에 올라가니 임씨가 뒤로 다가가 반바지를 잡아당겼고, 피해자 신체가 일부 순간적으로 노출됐다”면서 “임씨가 도망가며 놀리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피해자는 머쓱한 표정으로 복장을 바로 잡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 선수와 피해자 사이 행태는 여성 선수도 있을 수 있는 행동이라고 진술해 무혐의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라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여성 선수에게 시도한 장난과 분리해 오로지 임씨가 반바지를 잡아당긴 행위만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도덕 관념에 반한다기에는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임씨는 피해자가 여성 선수와 장난치는 것을 보고, 유사 동기에서 반바지를 잡아당긴 것으로 보이는데, 그 행동은 성욕 자극이나 성적 목적, 추행 고의를 인정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쇼트트랙 선수들은 장기간 합수하며 서로 편한 복장으로 마주치는 일이 흔하고 계주는 남녀 구분 없이 엉덩이를 밀어주는 훈련도 한다”며 “임씨와 피해자는 10년 이상 같은 운동을 하며 서로 잘 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런 관계에서 소위 비난 받을 수 있을지언정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력, 폭행이 있고, 성적으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 판결했다.
임씨는 지난해 6월17일 진천선수촌에서 암벽 등반 훈련을 하던 동성 후배의 반바지를 잡아당겨 다른 선수들 앞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이 사건으로 1년의 자격정지 징계가 확정됐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해 8월 성희롱으로 판단된다며 1년의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고, 대한체육회는 같은 해 11월 임씨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은 “전체적으로 장난을 치는 분위기였다 해도 임씨 역시 이러한 행동으로 신체가 노출되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을 수 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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