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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왜 오줌 못가려’ 애완견 난간 매달아 학대 40대 벌금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0-11-29 07:12
2020년 11월 29일 07시 12분
입력
2020-11-29 07:12
2020년 11월 29일 0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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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개에게 또 재범, 생명체에 대한 존중 의식 미약"
‘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애완견을 학대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9일 오후 10시 50분께 광주 지역 자택 옥상에서 자신이 키우는 개를 목줄을 맨 채 난간 밖에 매달아 고통을 주는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개가 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동물 역시 고통을 느끼는 존재로서 부당하게 취급받거나 학대당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반려동물 등 인간에게 의존하고 있는 동물은 적정하게 보호·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는 동일한 개에 대한 학대 행위로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 생명체에 대한 존중 의식이 미약한 A씨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으로 개의 몸에 손상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A씨가 잘못을 반성하며 동물 학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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