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사의뢰 절차마저 위법” vs “강제수사 필요성 있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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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배제]감찰 검사 ‘사찰문건’ 관련 주장 논란

청와대 앞 1인 시위 격려하는 김종인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28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항의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초선 의원들을 찾아 격려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런 사태를 만들고도 아무런 일 없다는 것처럼 수수방관하는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제공
청와대 앞 1인 시위 격려하는 김종인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28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항의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초선 의원들을 찾아 격려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런 사태를 만들고도 아무런 일 없다는 것처럼 수수방관하는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제공
“(‘재판부 사찰 문건’을) 직권남용죄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찰담당관실에 있는 검사들도 제 결론과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수사의뢰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합리적 설명 없이 삭제됐다.”

29일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41·사법연수원 36기)는 검찰 내부망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수사의뢰 조치 등이 위법하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 검사는 지난달부터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전담해 왔다. 감찰 실무자인 이 검사까지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윤 총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 감찰 검사 “수사의뢰 결정, 위법…자료 삭제”

이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총장님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합리적인 법리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 절차마저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며 글을 올린 배경을 설명했다.

이 검사는 관련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던 도중에 추 장관이 급작스럽게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이 징계 청구를 발표한 24일 오후 5시 20분경 이 검사는 ‘주요 특수 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한 경위를 알고 있는 대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관계자는 문건에서 특정 판사를 거론하며 ‘행정처 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이라고 적었다. 이 검사는 대검 관계자가 이런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본 것이었다. 하지만 추 장관은 같은 날 오후 6시경 “감찰 결과 중대한 비위 사실이 확인됐다”며 윤 총장에 대한 조치를 갑자기 발표했다.

이 검사는 감찰 과정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뒤 윤 총장 감찰 기록에 편철했다고 한다. 감찰담당관실 다른 검사들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이 검사는 “수사의뢰 전후로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 없었고 감찰담당관실에서 누군가 추가로 검토했는지도 알지 못했다”며 “그런 상태에서 제 보고서 중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합리적 설명 없이 삭제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문건 작성은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로 볼 수 있다는 점에 관해선 이견이 없었다”며 “하지만 확인된 사실만으로 (윤 총장의)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유사한 판사 사찰 문건이 더 있을 수 있는 등 신속한 강제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의뢰했다”며 “파견 검사가 작성한 보고서는 감찰 기록에 그대로 있다”고도 했다.

○ 박은정 감찰담당관 발탁, 윤 총장 감찰 시도

이 검사는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되는 박은정 감찰담당관(48·29기)이 윤 총장 감찰을 지시하기 위해 발탁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박 담당관의 대학 8년 후배인 이 검사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박 담당관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함께 근무했다. 이 검사는 박 담당관의 지시를 받아 대검에서 윤 총장 대면 조사를 요구했다. 이 검사는 2017년 서울남부지검 근무 당시엔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조작한 혐의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등을 구속시킨 이력도 있다.

검찰 안팎에선 “이 검사까지 반발하고 나선 건 추 장관 조치의 위법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미 법무부는 감찰관실 총책임자인 류혁 감찰관(52·26기)의 결재 없이 윤 총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류 감찰관은 박 담당관과 윤 총장 대면 감찰 등을 두고 언쟁을 벌인 뒤 결재 라인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신동진 기자

#윤석열#직무배제#강제수사#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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