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을 시도한 법무부 감찰담당실 파견 검사가 29일 “(법무부의) 수사의뢰 전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보고서 내용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 결정은 합리적인 법리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절차마저 위법하다”는 글을 올렸다. 이 검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을 감찰한 근거가 된 재판부 사찰 문건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한 뒤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검사는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에 관해 판시한 다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감찰담당관실의 다른 검사들의 검토 결과도 이와 다르지 않아 보고서를 기록에 편철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보고서 중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아무런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사찰 문건을) 징계 사유로 볼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견이 없었으나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견은 있었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 일부가 삭제된 사실이 없고, 파견 검사가 최종 작성한 법리검토 보고서는 감찰 기록에 그대로 편철돼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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