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운명을 가를 한 주가 30일 직무배제 집행정지 소송 심문을 필두로 시작된다. 12월1일에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2일에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심의하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연달아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연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윤 총장은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1심 본안 판결까지 직무집행정지 처분효력은 정지되고, 윤 총장은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다. 반대로 기각 결정이 나오면 윤 총장은 남은 임기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진다.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놓고 사찰 여부 공방 벌일듯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과 관련해 Δ언론사주 부적절 접촉 Δ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Δ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수사방해, 감찰정보 유출 Δ검찰총장 대면 감찰조사 방해 Δ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손상 등의 이유를 들어 직무를 배제했다.
발표 이후 가장 논란이 됐던 쟁점은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여부였던 만큼 이날 심문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이뤄 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문건의 경우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단성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직접 나서 다른 부서에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한 데다, 특히 전날(29일)에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소속 내부 폭로까지 나왔기 때문이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이정화 검사는 전날 이프로스를 통해 윤 총장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수사의뢰와 관련해 직권남용 방해 성립이 어렵다는 결론을 냈으나 삭제됐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보고서의 일부가 누군가에 의해 삭제된 사실이 없고,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감독 책임을 지는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사유로 볼 수 있다는 점은 이견이 없었다고 즉각 반박했다. 또 확보된 재판부 성향분석 문건 외에도 유사한 판사 사찰 문건이 더 있을 수 있어 신속한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의뢰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총장 측은 전날 법원에 ‘재판부 분석 문건’은 사찰이 아니라는 내용이 담긴 보충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재판부 사찰 문제가 갑자기 쟁점화되면서 보충 설명을 위해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절차적 하자” 지적한 검사들…秋 “충분한 진상확인·기간 거쳐”
추 장관의 직무배제 발표 이후 전국 고검장들부터 대부분의 일선 지검·청의 평검사들까지 “감찰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반발하면서 감찰부터 징계 청구 및 수사의뢰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검찰 내부의 반발이 계속되자 “이번 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의혹에 대한 충분한 진상확인과 감찰 조사 기간을 거쳐 징계청구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인 명백한 진술과 방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윤 총장 측이 전날 법원에 제출한 보충준비서면에서 추 장관이 최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외부인사가 포함된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강제하는 ‘법무부 감찰규정’을 선택사항으로 개정한 것도 문제 삼은 만큼 이에 대해서도 주장이 오고 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3일 법무부 감찰규정 제4조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개정했다. 기존 법무부 감찰규정 4조는 ‘중요사항 감찰에 대하여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었다.
이를 두고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상위법령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행정절차법 46조는 ‘행정청은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등 긴급한 사유로 예고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윤 총장 측은 이번 감찰규정 개정이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개정 당시에도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더욱 쉽게 하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법무부 측은 “대검에서 2018년부터 건의가 있었던 내용”이라며 “(감찰을 받는) 당사자가 대검 감찰위원회와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수차례 거쳐야 하는 부담 등을 고려해 필수로 하지 말고 생략할 수 있게 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집행정지 심문 2일 뒤에 징계위원회…그 전에 결론 나올까
이날 직무배제에 대한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12월 2일 징계위원회 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집행정지 사건의 특성상 결론이 빠르게 나오는 데다,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면 사실상 집행정지 결정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집행정지란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중단하는 결정을 말한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돼야 한다.
집행정지 사건의 경우 인용이든, 기각이든 대부분 결과가 빨리 나온다. 집회·시위와 관련한 집행정지 사건을 보면 심문기일이 끝나고 1~2일 안에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심문 당일(30일) 혹은 다음날(12월1일) 결과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재판부로서도 이번 사건을 오래 들고 있을수록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징계위원회까지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법원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 판단을 피했다는 비판을 받을 여지도 있다.
하지만 집행정지 사건이 ‘본안의 전초전’ 격이라 본안 소송만큼 심도 깊은 심리가 이뤄지다 보면 결론이 늦어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양측의 답변·해명이 불충분할 경우 법원이 석명을 요구할 수도 있다.
다만 추가 심문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서면으로도 양측의 의견을 받아볼 수 있고,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하면 결론이 나는 데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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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09:47:40
윤총장의 의로운 투쟁.. 윤총장도 총장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투쟁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잔혹성을 알기에 징계 다음에는 문재인이 어쩔 수 없이 해임한다는 순서로 갈 것이다. 그러나 윤총장은 공산독재정권을 타도하는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 투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