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89)씨가 30일 오후 광주에서 열리는 자신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날 오전 8시 42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떠나 광주로 향했다.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날 낮 12∼1시 사이 광주지법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자신이 타고 온 차량을 이용, 광주지법 후문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 은행동 출입구 쪽에 하차, 재판이 열리는 법정동 2층으로 향한다.
전씨는 승강기를 이용, 2층으로 올라간 뒤 보안 구역에서 재판 시작 시간까지 대기할 예정이다.
전씨가 이동하는 구간은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다.
이 과정에 전씨의 외부 노출은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 주변 상황이 경호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 같은 동선은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 경호·경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선고 공판은 통상 피고인 인적사항 확인 뒤 유·무죄 이유(유죄일 경우 양형 이유, 주문 등)를 설명하는 순으로 이뤄진다.
전씨의 선고 공판은 이날 오후 2시 법정동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재판이 끝난 뒤 전씨의 퇴정 동선은 보안상 이유로 알려지지 않았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고 주장,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 3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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