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추미애·심재철·박은정 ‘직권남용’ 혐의 검찰 고발

  • 뉴스1
  • 입력 2020년 11월 30일 10시 31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3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0.11.30/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3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0.11.30/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부장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30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추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하면서 “윤 총장에 대해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 수사 의뢰를 한 것은 권한을 남용하여 윤 총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감찰 관계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단체는 심 국장과 박 감찰담당관을 같은 혐의로 고발하면서 이들이 “사실상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 현장을 지휘했다”며 “위법한 압수수색을 지휘한 것은 압수수색 관계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 근무 중인 이정화 검사가 지난 29일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법리검토를 담당했으나 “제가 작성한 수사 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있는 부분은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법세련은 해당 보고서 일부를 삭제한 성명불상자를 상대로도 공문서변조죄, 변조공문서행사죄, 공용서류손상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이나 대검찰청이 아닌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권 앞잡이 노릇을 하는 이성윤의 서울중앙지검이나 윤석열 총장이 없는 대검찰청에서는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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