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거래사이트에서 연예인 팬미팅과 콘서트 표 등을 판매한다고 게시한 뒤 구매자들의 돈만 받아 챙긴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부장판사 이의석)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1·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터넷 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팬미팅과 콘서트 표, 응원봉 등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뒤 돈만 챙기는 수법으로 185만5000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의 신고로 붙잡힌 A씨는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계속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2016년 동종 범행을 다수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수회 받았고 성년이 된 이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인터넷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전자상거래의 질서를 교란시켰는바,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생활비, PC방 요금 등으로 소비한 점, 과거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범행을 계속 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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