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법, 오전 11시부터 집행정지 심문 진행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여부가 쟁점
윤석열 측, 심문 뒤에 밝힌다며 침묵 출석
추미애 측 "기각 명백…이틀 후 소익 없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효력을 다투는 헌정사 초유의 심문이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30일 오전 11시부터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효력 정지 신청 사건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출석 가능성이 제기되던 윤 총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심문이 시작하기 전 윤 총장 측 대리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심문이 끝난 뒤 주장한 핵심 내용을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뒤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추 장관 측 대리인 이옥형 법무법인 공감파트너스 변호사는 심문에 앞서 “이 사건 신청의 부당성과 직무집행정지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의 심판 대상은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느냐”라며 “지금 이미 직무집행정지가 돼 있다. 직무집행 효력 정지가 안되는 게 행정소송법상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정지할 필요가 있을 때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판 대상 입장에서 보면 기각이 명백하다. 이 사건 이틀 후면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져 소익이 없어진다”면서 “그래서 이 사건 신청은 결국 소익이 없어 ‘각하’될 거라 기각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틀 후 열리는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의결이 이뤄지면 집행정지 신청 결과는 효력이 없어진다.
이 경우 윤 총장은 다시 소송을 내야 하고 이를 전제로 할 때 소익이 없어 ‘각하’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번 집행정지 신청 사건도 결국 ‘기각’ 결정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법원은 원칙에 따라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지만,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와 추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 모두 심문이 끝난 뒤 핵심 내용을 간추려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만약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윤 총장은 본안 소송 판단 전까지 검찰총장 역할을 다시 수행할 수 있다. 현재 직무가 중단된 윤 총장의 업무 복귀 여부에 있어서 핵심적 사안인 셈이다.
집행정지 심문에서는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법원 결정이 관건이다. 또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을 요하는 사안인지 등도 법원 결정의 고려 대상이다.
아울러 법원은 추 장관의 행정처분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윤 총장이 제기한 본안 소송의 이유가 있는지 등을 토대로 인용 또는 기각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통상 집행정지 신청을 신속히 기하는 만큼 법원은 이르면 당일에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한쪽에서는 불복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은 일시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윤 총장이 다시 업무에 복귀해 검찰총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내달 1일 오전 10시 임시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안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추 장관은 내달 2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예정이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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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12:20:46
문제는 조미연 저 게집이 문재인놈이 개 사료주면서 기르는 애완견 암컷 이라는 것이다. 과연 지 주인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줄지 아니면 정말로 법대로 판결할 것인지 그러나 문재인놈의 뜻대로 판결할 확률은 99,99%다.
2020-11-30 12:39:28
후일 만약 윤총장이 대권을 잡거든 이번 국정 사법질서 농단(개판)을 이유로 醜가를 인간자격 수행을 영원히 정지시키세요
2020-11-30 12:28:17
미친 추잡녀가 온 나라를 귀신처럼 물구뎡이로 끌고 간다. 온좌좀비들이 들개처럼 달려들어 법치가 지배해야 할 일상을 추잡녀처럼 물어 뜯게한다. 미친년이다. 추잡녀다.